[노무, 톡!] 30분의 변화가 바꾸는 노동현장

입력 2026-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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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하루 4시간 근무자나 반차를 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30분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할 경우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문을 연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은 크게 ‘일·가정 양립’, ‘근로자 권익보호’와 ‘위험성평가 실효성 강화 등 현장중심의 안전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표 참조>

먼저 일하는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세심한 돌봄 안전망이 눈에 띈다.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학교 휴업·휴원 등으로 긴급한 돌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이 새롭게 도입된다.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을 남성이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남성근로자가 자녀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출생 전에도 남성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또한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와 급여 지원도 새롭게 도입돼 임신과 출산, 육아를 부부가 함께 하는 문화 정착에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의 생계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도산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체불임금 대지급금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되고, 특정지역이나 업종에 한정됐던 고용유지지원금을 전국적인 고용위기 상황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전망도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에 맡겨져,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 제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과정에 노사가 함께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노동자의 참여권과 알권리도 강화했다. 또한 그동안 비공개됐던 ‘산업재해 원인조사 보고서’를 국민에게 전면 공개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는 공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산업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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