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하며 할 수 없어"

입력 2026-07-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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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당 지도부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정 전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전준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말했지만 이후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어 직접 살펴봤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할 수 없듯이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당헌 25조에는 당대표는 유효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고 돼 있고, 결선투표 실시 등은 당규로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당규 66조에도 과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선 룰을 가지고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면서도 "당헌·당규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당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전준위와 최고위원회에서 현명하게 잘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위가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경우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의원이 선호투표제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하면 좋은 것 아니겠느냐. 저는 유불리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준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당헌·당규 위반 논란은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현명하게 정리됐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당대표 출마 선언 시기를 묻는 말에는 "생각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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