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하면 초상권 동의?"… 서울 팝업스토어, 소비자 보호는 '뒷전'

입력 2026-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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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야경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야경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한정판 상품과 체험 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팝업스토어' 상당수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환불 규정 안내 등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는 GCN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팝업스토어 소비자 인식 조사와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수동과 더현대서울에서 운영 중인 팝업스토어 24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 24곳 모두 법정 의무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곳은 초상권 사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나머지 1곳은 매장 앞 게시물을 통해 '매장 입장 시 초상권 동의'로 간주하고 있었다. 교환·환불 규정 역시 결제 전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게 명확히 알려야 하지만 상당수가 영수증 표기나 직원 구두 설명에 의존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전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주요 피해 사례로 △상품 물량 부족으로 인한 구매 불가(29%) △안내 오류로 인한 장시간 대기(24%) △이벤트 조건 변경으로 사은품 수령 불가(15%) △매장 운영 종료 후 AS 불가(10%) 등이 꼽혔다.

조사 대상자들은 지난 1년간 평균 3.1곳의 팝업스토어를 방문해 1회당 평균 5만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이유로는 '이벤트 상품 구매(57%)'와 '직접 체험(49%)' 비중이 높았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안내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주요 계약 내용 표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팝업스토어가 단기간 운영된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알려야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시는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맞춰 사업자의 법 준수를 지속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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