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N번방과 비교가 안돼”…공소장에 김수현 협박 정황

입력 2026-07-0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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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5월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5월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며 배우 김수현에게 협박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김 대표는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에 대해 “그냥 드라마 퇴출되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되고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제작사는) 김수현한테 1200억이나 1800억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는 걸 알기 바란다”는 등 드라마가 공개되면 관련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총 25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수현의 하체 노출 사진을 공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행세한 혐의(강요 미수)도 담겼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4월 총 23차례에 걸쳐 사생활 관련 거짓 내용을 폭로하는 유튜브 방송을 한 데 대해 스토킹범죄 혐의도 적용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법원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 결정을 받고도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 조치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된 김 대표의 첫 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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