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재무상담 6일부터 신청…미래적금 우대금리 제공

입력 2026-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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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대상 상시 신청…찾아가는 상담·금융권 상담 제공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청년층의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신청을 6일부터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희망하는 청년에게 1대 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나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청년은 대상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절차 없이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은 전용 웹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 재무진단을 실시한 뒤 재무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상담 방식은 청년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문가가 찾아가는 ‘찾아가는 재무상담’과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 지점을 방문해 상담받는 ‘금융권 재무상담’ 중 선택할 수 있다.

재무상담 신청은 6일부터 상시 가능하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차주 목요일부터 2주간의 일정 중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6일부터 12일까지 신청하는 청년은 16일부터 29일까지의 일정 중 상담일을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담 시간은 신청 이후 조율된다. 찾아가는 재무상담은 영업일 기준 2일 내, 금융권 재무상담은 약 1주일 내 상담사가 청년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상담 시간을 정한다. 상담 완료 이후에는 약 3~5주 뒤 유선 사후상담도 진행된다. 상담사는 상담 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궁금증이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대면 상담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온라인 재무상담도 6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웹페이지에 재무상황과 목표 등을 입력하면 전문 재무상담사가 재무진단 결과와 등록 내용을 바탕으로 재무관리 방향과 실천 방안을 답변한다.

재무상담을 받은 청년에게는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0.2%포인트(p)가 제공된다. 청년미래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전 말일까지 찾아가는 재무상담, 금융권 재무상담, 온라인 재무상담 중 하나를 완료하면 된다. 별도 신청이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웹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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