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2주 내 2천억 마련하면 회생 가능"…메리츠에 지원 요청 [문닫는 홈플러스 파장]

입력 2026-07-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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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으로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관계인 집회에 부칠지,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결정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작년 3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 연장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으로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관계인 집회에 부칠지,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결정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작년 3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 연장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홈플러스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회생법원이 이날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의 추가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 지원해주신 고객과 임직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점포 임대료 감액 협상, 일부 점포 영업 중단,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등 회생을 위한 자구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회생 과정에서 판매용 물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운영자금 투입 없이는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법원에서는 2주 이내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하면 재도의 고안, 즉 회생절차의 재개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홈플러스 측으 "지난 몇 주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은 대주주 측 운용관리사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파트너가 제공한 1000억원의 연대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주실 것을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향후 법적 절차에 협조하면서 이해관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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