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명의도용 시도를 사전 인지·차단하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소통24를 통한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끈 정책·현장 사례 각 9건 등 총 18건을 선정했다.
특히 정책·현장 분야에서 모두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정책분야 최우수에는 타인 명의를 도용한 허위 소득신고·사업자등록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기획·개발한 박지호 소득자료관리과 조사관이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됐다.
그간 명의도용은 납세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해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하거나 사후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담당 조사관은 이러한 사후구제 한계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명의도용 시도 자체를 실시간으로 인지·차단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민원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등록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서 제출 등 6개 국세행정 업무에 대한 실시간 알림·차단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손택스 및 세무서 방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장분야 최우수에는 끈질긴 추격으로 명의도용 진범을 밝혀내 억울한 납세자 고충을 해소한 이근수 대전세무서 조사관이 선발됐다.
이 조사관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단순 서류만으로 혐의를 단정짓지 않고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는 납세자 호소를 듣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업체들을 추적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들의 탈루세액 2억2300만원을 추징하고 명의도용 진범까지 밝혀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탈세범으로 몰린 납세자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성과급 최고등급, 개인성과 가점, 성과우수격려금, 포상휴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상반기 선발부터 수상자에 대한 성과우수격려금이 확대되고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성과급 SS등급(S등급 중 특별성과가산금 20% 추가 지급)을 부여하는 등 혜택이 강화됐다.
한편 148개 동아리, 직원 603명이 참여한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서는 업무노하우, 업무개선 아이디어 분야별 우수팀이 선정됐다.
업무노하우 분야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노하우, 공제·감면 중복배제 검토프로그램 등 일선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결과물이 출품됐다. 업무개선 아이디어 분야에는 AI를 활용한 쟁점별 판례분석 프로그램 등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