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 외환시장 24시간 개장…800달러 이하 면세품 국내교환 허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력 2026-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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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분야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7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은행간 외환시장이 주중 24시간 중단 없이 개장된다.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이 800달러 이내라면 자진신고 및 재출국 없이 국내에서 우편·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은행간 외환시장은 기존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영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음달부터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한 주중 내내 24시간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와 수출입 업체, 증권사 등이 한국 새벽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외환거래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 투자자 거래 편의를 개선하는 한편 수출입 기업 실시간 환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여행객 불편도 줄어든다. 출국 시 구입한 면세품이 면세 한도인 800달러 이내라면 자진신고나 재출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내에서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동일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단순 교환이라도 세관 신고와 재출국 등의 절차가 필요해 소비자 불편이 불가피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상향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관련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다음달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AI 전용 심사 트랙이 9월 중 신설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 기업과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신속한 심사 체계를 적용해 투자와 금융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음달부터 연금계좌의 해외 간접투자소득(펀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금계좌로 해외펀드를 매매할 경우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에서까지 내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

10년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한 재외국민이 국내 복귀 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제공된다. 고국으로 돌아오려는 재외국민에게 양도·상속·증여세 등 세무컨설팅과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해 교민 세무편의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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