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비상장주식도 본다…새출발기금 '꼼수 감면' 차단

입력 2026-06-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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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 높은 차주는 최소 감면율 60%→30%
5대 거래소 회원 여부 확인 후 잔고증명서 제출
비상장주식도 홈택스 조회내역 제출 의무화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심사를 강화한다.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투자자산까지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 운영현황과 재산심사·감면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다. 다만 최근 투자자산을 보유했거나 상환 여력이 있는데도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은 사례가 확인되면서 심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캠코는 올해 1월부터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신청인의 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가상자산 계좌가 있는 신청자에게는 거래소가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받아 재산심사에 반영한다. 비상장주식도 들여다본다. 캠코는 지난달부터 신청자가 홈택스에서 조회한 보유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법인 주식은 생계·소득 활동과 연결된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 기준도 손본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에 대해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준다. 앞으로는 상환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차주의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춘다. 갚을 능력이 높을수록 감면 폭을 줄여, 더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재산을 고의로 줄이거나 허위 신고한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전담반을 꾸려 채무조정 신청 전 부동산·분양권 등을 증여하거나 매각한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에는 유관기관 자료를 활용해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정비는 새출발기금의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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