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올해도 파업 찬반투표 가결…하투 본격화

입력 2026-06-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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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난해 6년 무분규 깨고 부분파업
역대급 임금 인상·30% 성과급 보상 요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완성차 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 확대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올해 현대차 노사는 예년보다 복잡한 협상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중 3만7348명(투표율 94.15%)이 2026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3만4371표·반대 2977표·기권 2320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기준 찬성률은 86.65%, 투표자 대비로는 92.03%를 기록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앞서 사측과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는 사실상 파업권 확보를 위한 절차로 받아들여진다. 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된 사례는 없었으며, 지난해에도 찬반투표 가결 이후 부분파업과 집중교섭이 병행된 끝에 임단협이 타결됐다.

이번 가결로 노조는 쟁의행위를 위한 내부 절차를 마쳤다. 25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노조는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부분파업 등 추가 쟁의행위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올해 임단협은 대내외 경영환경 측면에서도 부담이 크다. 현대차그룹은 미국발 관세 정책과 글로벌 수요 둔화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대규모 투자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전환,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에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 노사관계의 지형 변화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가 가능해지면서 완성차 업계 역시 향후 원·하청 교섭 범위와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권 확보 자체는 매년 예견된 수순이지만 올해는 관세와 로봇 투자, 노란봉투법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예년과 다르다”며 “실제 파업 여부와 교섭 결과가 완성차 업계 전체 노사관계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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