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입력 2026-06-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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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용인 이전론'과 현장 온도차⋯연말 보상 완료 전망에 사업 탄력
김용범 "용인 클러스터 지방이전 아냐⋯제2 클러스터 추가하는 것"

삼성전자가 입주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보상 진행률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조속재결 절차가 본격화되며 보상 작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내 보상 완료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보상 진척도를 이유로 용인 산단의 호남 이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돼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가 입주할 예정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토지 보상 진행률은 최근 약 75% 수준까지 올라섰다. 올해 3~4월 전체 보상 면적 기준 40%대에 머물렀던 협의 보상이후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보상 진행률 75%는 협의보상과 조속재결을 합산한 수치다. 협의보상은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측이 협의를 통해 보상에 합의하는 방식이며, 조속재결은 토지 수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도다.

조속재결은 수용재결 신청부터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반 손실보상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는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672명, 1227필지를 대상으로 조속재결 절치를 진행중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임야와 종중 소유의 토지, 분묘가 섞여 있는 지역 특성상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조속재결이 본격 도입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은 25% 물량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주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용재결은 보상률 50%를 넘기면 LH 허가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다.

용인시 안팎에서는 올해 안에 전체 보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시작된 조속재결은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며, 일반 수용재결 절차도 7~8월에는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에는 대부분의 토지 보상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인 국가산단 이전론’과는 배치된다. 일부에서는 용인 국가산단 부지 보상률이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아직 사업을 되돌릴 수 있다며 향후 조성될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호남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상 진행률이 75% 수준까지 올라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지 확보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외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도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은 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인에 다 지은 뒤 다음 부지에 착공하기 시작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먼저 조성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말 LH와 함께 용인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원에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LH는 원주민들과 소유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해 왔고 올해 하반기에는 분묘 등 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넓은 밭 전경. 이곳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abc123@)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넓은 밭 전경. 이곳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abc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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