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송 의원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 등 5명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은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90∼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송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봉사단체를 통해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식사, 음료, 가전제품 등 약 25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은 2025년 9월 “현직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선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비서관, 보좌관 등이 선거일에 임박해 조직적,계획적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영향력이 있는 마을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고법은 지난 2월 송 의원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수원고법은 “송 의원은 전자제품 전달식 현장에서 통상적인 인사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금품 제공의 주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거나 선거와 관련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