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독체계 손질…“분식회계 적발 기업, 신속한 상장폐지 필요”

입력 2026-06-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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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회계학회,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세미나
감리주기 평균 20년…코스피 10년·코스닥 5년 단축 제안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상장사 평균 회계 심사·감리 주기가 20년에 달해 회계부정을 적시에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감리 주기 단축과 감리수단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정을 저지른 기업의 경우 신속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감원은 24일 한국회계학회, 국회, 금융위원회, 업계 등과 함께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건이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회계부정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 감독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계부정이 투자자 피해와 시장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투자자 보호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회계 심사·감리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장사 평균 심사·감리 주기가 20년 수준으로 길어 회계오류나 부정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연구진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국내 심사·감리 주기가 길어 적발의 적시성과 억제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감리 주기를 코스피 10년, 코스닥 5년으로 단축하고, 회계감리 전담 부서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감리 수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심사는 현행 임의조사를 유지하되, 감리 단계에서는 강제 조사수단을 일부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의적·중대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 결과를 상장폐지 절차와 연계해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심사·감리 주기 단축과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나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감리 대상 기업을 위험도별로 나누고 심사 주기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다만 감리 주기를 급격히 단축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 실행방안 등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감원은 이번 세미나의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위와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회계 심사·감리 인력 확충과 감리수단 고도화 등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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