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이달 말 출소한다⋯가석방 최종 허가

입력 2026-06-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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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 허가를 받으면서 30일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근 개최한 회의에서 김호중의 석방을 최종 허가했다.

김호중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로 이감됐으며, 최근 진행된 가석방 심사에서 최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구속된 이후 2년여간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이번 가석방이 확정되면서 사회로 복귀하게 됐다.

교정시설은 형기 일정 기간을 채운 수형자를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올릴 수 있다. 이때 수형자의 범죄 내용, 복역 태도, 교정 성적,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김호중은 지난해 진행된 가석방 심사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후 모범적인 수형 생활과 교정 성적 등을 인정받아 다시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소속사 관계자가 대신 자수하는 과정까지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김호중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초 만기 출소 예정일은 11월로 알려졌으나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약 5개월가량 앞서 출소하게 됐다.

출소 이후 김호중은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예정이다. 거주지 변경이나 출국 등 주요 신변 변동 사항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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