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 제6호 지정…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입력 2026-06-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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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사거리~사자탑 상권 연결…구도심 소비 활성화 기대
남북로 일대 43개 점포 참여…정부 공모사업 신청자격 확보

▲김제시가 제6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남북로 일대 전경. (사진제공=김제시)
▲김제시가 제6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남북로 일대 전경. (사진제공=김제시)

김제시가 남북로 182 일대를 제6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권역을 확대했다.

23일 김제시에 따르면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는 4322㎡ 규모로 안경점과 의류·뷰티업체 등 43개 점포가 참여했다. 전체 상인의 63%가 동의해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사자탑·동서로 상점가와 남북로 상권이 연결되면서 구산사거리부터 사자탑까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구역 소상공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김제시는 시내 주요 상권의 추가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연결해 지역소비를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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