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협박을?⋯쯔양에 돈 뜯은 男, 731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6-06-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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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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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에게 73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7,310만 원(공갈 피해액 2,310만 원, 유튜브 및 광고 수익 감소분 3,000만 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해당 정보를 취득한 상대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공익성 제보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인물로 쯔양을 협박해 2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쯔양의 탈세 의혹 관련 자료를 제공한 혐의도 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쯔양의 전 남자친구가 지시한 것처럼 퍼트린 혐의도 있다. 쯔양의 전 남자친구는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러한 혐의를 받는 최씨는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마찬가지로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7500만 원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 원을 각각 쯔양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은 징역 3년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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