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여름철마다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에어컨, 냉장고,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시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시민 상담 38만 건을 분석한 결과 세 품목의 여름철 상담 비중이 높았다고 밝혔다.
냉방기기는 전체 상담의 68.1%가 여름철에 집중됐으며 냉장기기(34.8%)와 숙박시설(33.5%) 역시 여름철에 불만이 쏠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냉방·냉장기기 관련 주요 분쟁은 AS 지연, 부실 설치에 따른 누수, 과다한 설치비 청구 등이었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설치비와 하자 처리 기준을 확인하고 설치 시 기사와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정상 작동 여부 확인 후 영수증,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숙박시설의 경우 여름 휴가철 예약이 몰리며 과한 위약금 청구, 천재지변 취소 불가, 과장 광고 등의 불만이 잦았다. 시는 예약 전 세금과 수수료가 포함된 최종 금액과 환불 기준을 점검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이동 수단이나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능해 당일 취소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원하면 시가 제공하는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를 활용해 3000만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홀로 준비할 수 있으며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계절별 취약 품목을 사전 안내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 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