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광주 북구의원 "임기말 896억원 추경 부적절"

입력 2026-06-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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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전 예산 남발·선심성 예산 편성 비판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이 17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기 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이 17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기 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광주 북구의회에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제출된 896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기대서 북구의원은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 구청장과 제9대 북구의회 임기가 불과 10여일 남은 상황에서 896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차기 의회가 심의해야 할 예산까지 임기 말에 처리하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7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북구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896억원 증가한 1조1548억원 규모다.

기 의원은 추경 증액분의 72%인 643억원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시급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구비 부담이 없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며 "정부 추경 연계사업과 공모사업도 민선 9기 집행부 출범 이후 추경을 편성해 추진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골목형 상점가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 의원은 "본예산에 기금 1억6500만원이 편성됐음에도 이번 추경에 구비 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며 "매우 부적절한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립 전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예산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다수 주요 사업이 성립 전 예산으로 추진된다면 의회는 사후 동의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 달이면 새로운 구청장과 제10대 북구의회가 출범한다"며 "이번 추경이 차기 구정의 재정운영권과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행보가 집행부 예산안을 졸속 통과시키는 거수기 의회로 기록돼서는 안 된다"며 "꼭 필요한 예산과 차기 의회가 심의해야 할 예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또 추경안 상정 과정과 관련해 의장단 운영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최무송 의장과 의회사무국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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