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못 쉬는 교사’ 없도록…유치원 대체교사 지원 확대

입력 2026-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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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사 도입·대체인력풀 구축 추진
유치원 교육 공백 막고 교사 휴식권 보장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교사가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워도 유치원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독감에 걸린 상태로 근무하다 숨진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건을 계기로 병가 사용과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사가 아플 때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쉬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유치원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는 교사가 독감 증상에도 근무를 이어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대체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역별 지원 편차와 관리 체계 미비 등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순회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긴급히 결원됐을 때 해당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한다.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는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달라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범위에 차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병가, 공가, 특별휴가, 연수 등 다양한 교사 부재 상황에도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치원 교사의 긴급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풀도 구축·운영한다. 시도교육청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체인력을 모집하고, 징계 이력 조회와 연수 등을 통해 인력을 검증·관리한다.

사립유치원 인사·복무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청은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인사제도와 대체인력 지원 사업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포함한 인사·복무 점검을 연 1회 이상 시행한다. 교사들의 인사 고충을 접수하는 상담·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고, 유치원은 공백 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새로 당선된 교육감들과 함께 이번 방안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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