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 일단 멈춤…축구협회 집행정지 2심도 인용

입력 2026-06-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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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달 7일 공식 개관식이 열리는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취재진을 만나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달 7일 공식 개관식이 열리는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취재진을 만나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효력은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정지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와 조치 요구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11일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신청인인 대한축구협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해 볼 때,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할 수 있었고, 지난해 2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해당 집행정지 결정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는 축구협회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문체부의 중징계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항소 절차에 따라 집행정지도 다시 신청했다.

축구협회 정관상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 다만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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