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6월 청약…출시 이후 최고 금리

입력 2026-06-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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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6일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6월 청약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오른 영향으로 전 종목의 적용 금리가 상품 출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청약은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 미래에셋증권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STOCK’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6월 발행 예정액은 전월과 같은 2000억원이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30억원, 3년물 복리채 70억원, 5년물 600억원,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300억원이다. 투자자 선호도가 높은 5년물과 10년물에 전체 발행액의 80%인 1600억원을 배정했다.

가산금리는 전월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최근 국고채 낙찰금리 상승이 반영되면서 최종 적용 금리는 모든 종목에서 출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6월 발행물의 가산금리는 3년물 0%, 5년물 0.1%, 10년물 0.5%, 20년물 0.8%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10.7%, 3년물 복리채 11.1%, 5년물 21.9%, 10년물 59.7%, 20년물 162.6%다.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3.6%, 3.7%, 4.4%, 6.0%, 8.1%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모집 예정액을 웃도는 청약 수요가 몰렸다. 올해 1∼5월 누적 모집액 9000억원에 1조8313억원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은 2.03대 1을 기록했다.

월별로는 1월 1400억원 모집에 3351억원, 2월 1700억원 모집에 4017억원, 3월 1800억원 모집에 4444억원이 청약했다. 4월에는 2100억원 모집에 3880억원, 5월에는 2000억원 모집에 2621억원이 들어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5년 이상 만기 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연복리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매입액 2억원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중도환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된다. 복리이자와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3년물은 복리채와 이표채로 나뉜다. 복리채는 만기 때 복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표채는 보유 기간 중 연 1회 정기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과 정기이자, 추가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다. 이표채에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장기적인 자산관리에서는 수익 추구 자산과 안전자산을 균형 있게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투자용 국채가 자산배분 수요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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