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적정규모학교 기준 폐지…소규모학교 통합·혁신에 최대 400억 지원

입력 2026-06-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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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구 개편한 '교육혁신선도지역' 40곳 선정…지역당 연 20억 지원
"학교 없애기 아닌 교육력 강화"…기숙사·원어민교사·통학버스 패키지 지원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가 2015년부터 운영해온 적정규모학교 권고기준을 폐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학교 혁신에 나선다. 학교 통합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거점학교를 육성하고 통합 학교에는 기숙사와 원어민 교사, 통학버스 등을 묶은 대규모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교육혁신선도지역 40곳을 선정해 지역당 연 20억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소규모학교 정책 기조 전환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폐지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학교 규모 기준과 통합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소규모학교는 전체 학교의 31.3%를 차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비율이 60.1%에 달한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로 교육과정 운영과 또래관계 형성, 교원 확보 등에 한계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육부는 기존 통폐합 정책이 재정 효율성에 치우쳤다는 점을 인정하며 교육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교 통합에 참여하는 지역에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초등학교 통합 인센티브는 기존 40~60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중등은 90~11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늘린다. 폐교 학교에 대한 교부금 가산 특례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3개 학교를 1개 거점학교로 통합할 경우 학교 통합 인센티브 260억 원과 기숙사 설치비 50억 원, 학교복합시설 40억 원, 폐교 활용 지원 20억 원 등을 포함해 총 4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정책이 통폐합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폐합을 하자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지역에서 어떻게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가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나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부모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좋은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면 통학버스와 통학택시 등을 지원해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사업 공고를 실시하고, 하반기 평가를 거쳐 선도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가시적인 혁신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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