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시, 충남 천안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등 4개 지자체가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발 복합 물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이들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되는 사례다.
최근 잦아진 집중호우와 극한 가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하수도와 하천 등 기존에 분산됐던 시설을 통합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물순환촉진법에 따라 기후부 장관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촉진구역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기후부는 이번 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총 13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급성과 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4곳이 최종 선정됐다.
군산시와 천안시는 2025년 실시된 평가에서 물순환 취약성이 매우 높은 1등급 지역으로 분류돼 신속한 개선이 요구됐다. 제천시와 증평군 역시 도심 하천 범람과 용수 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가 지속돼 우선 대응 필요 지역으로 판단됐다.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부가 해당 지역의 수자원(물이용), 재해예방(가뭄·홍수), 수질(물환경) 대책을 포괄하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이후 지자체 등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는 구조다.
기후부는 지정일인 10일부터 해당 4곳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계획에는 지역 특성에 맞춘 침수 예방, 용수 기반 확충, 수질 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 등의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운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촉진구역 지정은 홍수 위험을 줄이고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