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측 "구속 부당"…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6-06-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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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배우 고(故) 김새론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구속된 지 닷새 만이다. 구속적부심 심문은 2일 오후 2시 10분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가 접수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거나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뒤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관련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3월 김새론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후 약 1년간 수사를 이어온 강남경찰서는 AI를 이용한 녹취록 조작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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