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임단협 본격화…포스코 노조 기본급 7.1%·현대제철 성과급 150%↑ 요구

입력 2026-06-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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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 교섭 변수 부상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제공=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제공=포스코)

철강업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시즌이 본격화하고 있다. 임금 인상과 성과급 외에도 하청 노조 분리 교섭 문제 등도 변수로 떠올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이르면 이달 초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금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 측은 지난달 20일 기본급 7.1% 인상 등을 담은 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반도체 업계에서 불거진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협력사 직원 직고용을 둘러싼 쟁점이 남아 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처분을 내리며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지난달 말 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면밀히 소통하며 임협에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달 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7일까지 네 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며, 2일 5차 교섭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보다 150% 인상된 수준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하청 노조와의 교섭 문제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현대제철과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포스코도 경북지노위로부터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으며 재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철강업계 임단협이 임금·성과급 협상을 넘어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 구조를 둘러싼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저가 철강재 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철강 관세 부담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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