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인터넷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를 막기 위해 차량 소유자 동의 확인 의무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타인 소유 차량의 인터넷 광고 시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 절차 없이도 타인 소유 차량을 매물로 등록할 수 있어 허위매물이나 선입금 유도 사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고차 플랫폼 운영 사업자도 소유자 동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 화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게시자는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당근은 올해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가 차량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을 거쳐야 광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 의무도 강화된다. 그동안 일부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나 판매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누락해도 별도 제재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차량 이력과 판매자 정보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의무 공개 항목은 △등록번호 △주요 제원 및 선택사양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매매사업조합 정보 △종사원 정보 및 매매유형 등이다. 해당 정보를 누락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합리적인 구매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