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시키고 5배 비싸게 되팔기⋯BTS 특수 노린 숙박 횡포 '주의보'

입력 2026-05-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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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요금표 및 예약 확정서 보관 당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아리랑(ARIRANG) 광화문 공연일인 3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멤버(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들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아리랑(ARIRANG) 광화문 공연일인 3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멤버(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들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다음 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횡포가 기승을 부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예약 확정 후 부당하게 웃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비싸게 되파는 악덕 상술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다음 달 12~13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공연에 대비해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에서 예약을 마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해운대구의 A 숙박업소는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게 예약됐다"며 입실 전 50만 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했다.

또한 B 숙박업소는 두 달 전 예약을 확정한 소비자에게 '오버부킹' 등을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한 뒤, 기존 계약 금액의 5배 수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객실을 재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C 숙박업소 역시 가격을 착오로 잘못 올렸다는 핑계로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세 차례나 취소를 강요했다.

공정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후 요구받는 추가 대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행동 수칙을 안내했다.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게시한 숙박 요금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두고 예약 확정서나 내역을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이미 계약 대금을 지급했다면 숙박업소의 추가 요금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1330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숙박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가격을 담합하거나, 부당하게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5월13일에 이어 5월 29일, 6월 8일, 6월 9일에도 관계기관(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헤 요금표 미게시 및 미준수 등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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