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상장사 54개사의 의무보유등록 주식 3억385만주가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6월 중 54개사의 의무보유등록 상장주식 총 3억385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해제 대상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6개사와 코스닥시장 48개사 등 총 54개사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물량은 1억5349만주, 코스닥시장 상장사 물량은 1억5036만주로 집계됐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 법규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 제한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의무보유 원인별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가 1억8109만주로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케이씨코트렐(9115만7556주), 케이뱅크(3575만9040주), 티엠씨(1726만5016주) 등이 해제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메이슨캐피탈(4000만주), 엔투텍(1379만3103주), 지씨지놈(1065만9983주) 등이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