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입법예고

입력 2026-05-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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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 (사진 제공=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 (사진 제공=법무부)

'슈퍼 주총데이'마다 연차를 내고 원거리 주주총회장을 찾아야 했던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의무적으로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한 개정 상법에 따라 전자 주주총회 세부절차 등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주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주주총회는 특정 시기ㆍ지역에서 주로 개최돼 주주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해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안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

또한 국내외 주주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 주주총회에 출석해 주주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자 주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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