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사 내부통제 고삐 죈다…ETF·AI·책무구조도 점검 당부

입력 2026-05-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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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급성장과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자산운용업계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반복적인 검사 지적 사례를 줄이고, ETF 운용·광고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촘촘히 갖추라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2일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금감원과 금투협 관계자,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및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자산운용업계가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운용사의 단순·반복 지적 사례와 책무구조도 도입 경과, ETF 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운영과 관련한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상품 광고에서도 철저한 준법감시 체계를 유지해 자산운용업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 만큼 전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6개 대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시범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회사는 관리조치 매뉴얼에 실제 점검 항목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법령상 문구만 단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업 부서 점검 과정에서 증빙자료 누락이나 점검 누락이 있었음에도 임원이 별도 조치 없이 승인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자산운용사 검사 지적 사례도 공유됐다. 주요 사례로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펀드 운용 △겸영·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용 및 사유 미공시 △준법감시인 미선임과 겸직금지 위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성과급 지급기준 미마련 등이 제시됐다.

ETF 운용 관련 내부통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대차거래와 자전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성 및 괴리율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LP)와 지정참가회사(AP) 운영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효율화 사례와 자산운용사 AI 도입 가이드라인, ETF 광고 유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투자광고 심의와 운용제한사항 점검 항목 추출 등 준법감시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방안도 공유됐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관련 협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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