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고소 취하 합의⋯경찰 수사는 당분간 계속

입력 2026-05-22 09:08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강한 관계 발전”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기간 제기했던 각종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성과급 잠정합의 과정에서 작성한 노사 성과급 조정회의 회의록에 민형사 사건 취하 내용을 담았다. 노사는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일부 직원들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16일에는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해 타인에게 전달한 직원을 특정해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8일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를 확대해왔다.

다만 회사 측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즉시 종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대학생 희망 알바 시급 '1만1595원' [데이터클립]
  • 태풍 겹친 7월 지각 장마, 언제까지? [이슈크래커]
  • "비 그쳤는데 왜?"⋯KBO 우천취소, 알고 보니 [이슈크래커]
  • 민트코어 벌써 끝?⋯올여름엔 '레몬빛'으로 갑니다 [솔드아웃]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광주 군공항' 확정…250만평 규모
  • 월가,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흥행 예감…“외국기업 역대 최대 IPO 될 것”
  • ‘최대 60조’ 캐나다 잠수함 최후 승부…한화 ‘납기’ vs TKMS ‘나토 결속’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부터 시작"⋯한은 '원화 국제화' 청사진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7.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12,000
    • +1.46%
    • 이더리움
    • 2,697,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370,300
    • +0.16%
    • 리플
    • 1,724
    • +0.94%
    • 솔라나
    • 123,200
    • +1.23%
    • 에이다
    • 276
    • -2.82%
    • 트론
    • 493
    • -0.4%
    • 스텔라루멘
    • 299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40
    • -2.69%
    • 체인링크
    • 12,040
    • -0.33%
    • 샌드박스
    • 76.0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