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대교아파트, 관리처분인가 획득⋯조합 설립 2년 4개월만

입력 2026-05-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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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대교아파트 전경. (사진제공=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여의도 대교아파트 전경. (사진제공=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이주·착공 절차에 돌입한다. 조합 설립 이후 약 2년4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하면서 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이날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주요 인허가 단계로 이후 이주와 철거, 착공 절차가 진행된다.

대교아파트는 2024년 1월 조합 설립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는 래미안 원베일리(옛 반포 경남아파트)의 조합 설립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소요 기간인 약 3년 3개월보다 9개월가량 짧은 수준이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 최고 49층, 4개 동, 912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기존 12층, 576가구 규모 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사업에는 세계적 건축·디자인 회사인 헤더윅 스튜디오(Heatherwick Studio)가 특화 설계에 참여한다.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았다. 조합은 설계를 통해 곡선형 스카이라인을 적용한 ‘마운틴 탑’ 콘셉트와 중앙 녹지·커뮤니티 공간 중심의 ‘하트 스페이스’ 등을 구현할 계획이다. 공중보행로와 선큰 공간 등을 활용해 채광과 보행 동선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대교아파트는 올해 하반기 이주 및 철거 절차를 시작하고 내년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희선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며 “조합원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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