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동권과 기업경영권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공개 거론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노조를 향해 자제를 촉구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면서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노동권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가능성을 함께 거론한 만큼 정부가 검토 중인 긴급조정권 발동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라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경우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에 노사 대화 지원을 지시하면서 파업 장기화 시 긴급조정권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파업이 현실화하면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노동계에 우호적 메시지를 주로 내왔던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경영권 보호와 기본권 제한 가능성까지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파업 사안을 단순 노사 갈등이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과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산업·경제적 파장을 고려한 현실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 정부 내부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과 공급망,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과유불급(過猶不及) 물극필반(物極必反)'을 언급하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삼성 총파업을 둘러싼 노사 갈등 국면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 논리보다 상생과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