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외수입 징수 나서...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입력 2026-05-1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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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가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올해 부과액의 92.5%, 이월 미수납액의 25% 정리로 정하고 책임징수 체계를 강화한다.

'2026년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징수추진단을 구성해 징수활동을 총괄한다.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만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징수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액·다량 체납 건에 대해서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비대면 체납 관리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25일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3개월 동안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등 19만여건을 발송해 1만2000건, 8억74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기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안내문 등 16종에 더해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감경 부과 안내문 등 30종을 추가할 계획이다.

반면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권리분석과 명단공개 등 간접제재 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무재산 등 징수불능건 정리와 소멸시효가 지난 체납자료 정비도 병행한다.

특히 지난해 고정식 속도·신호위반 단속장비 153대가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으로 새롭게 편입됨에 따라 관련 체납관리도 강화한다.

도는 자치경찰단과 함께 차량 과태료 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과태료를 20건 이상 체납한 1만여명을 대상으로 차량 압류와 인도 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번호판 영치와 견인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8월부터는 기간제근로자 12명 규모의 체납관리단도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주요 세외수입 관계부서 9곳에 배치돼 유선·방문 안내, 납부 독려, 실태조사 등 현장 중심 업무를 맡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이나 생계곤란을 겪는 소상공인과 도민에게는 징수유예를 적극 지원하되, 상습·고질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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