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청년도 '학자금 이자' 지원받는다… 서울시, 민생 조례 21건 공포

입력 2026-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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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야경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야경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앞으로 학점은행제 등 교육기관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강공원 내에 실외이동로봇(배달·순찰 로봇 등)이 다닐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18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례 21건을 이날, 규칙 12건을 다음 달 1일에 각각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다. 기존 대학(원)생과 졸업생 위주였던 지원 대상에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최종 학점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새롭게 추가됐다.

한강공원과 자전거 이용 환경에도 변화가 생긴다.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가 개정되면서 한강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운행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발맞춰 향후 한강공원에서 음식을 배달하거나 순찰을 하는 로봇을 더욱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고쳐 공공자전거(따릉이)를 이용하다가 앱 오류나 자전거 결함 등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권이나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브레이크)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는 특정 장소에서 운행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임산부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망도 구축된다.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에게도 산전·산후 우울증 관련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특히 임산부의 범위에 ‘결혼이민자’를 명확히 포함해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교통비 등 시의 출산 지원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골목상권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법률과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 민생 조례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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