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처벌 피했다⋯기소유예 처분

입력 2026-05-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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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 (출처=에스콰이어 캡처)
▲가수 성시경. (출처=에스콰이어 캡처)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 미등록 논란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인 14일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시경의 누나 A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의 경중 및 동기와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할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에스캐이재원은 성시경의 1인 기획사로 친누나 A씨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성시경도 함께 고발됐으나 소속사 운영 등 개입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당시 에스캐이재원 측은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등록 의무가 신설됐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2025년 11월 27일, 대중문화예술기업 등록 절차를 모두 마쳤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시경에 이어 같은 혐의를 받는 김완선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배우 강동원, 가수 씨엘, 송가인 등이 설립한 1인 기획사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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