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묻지마' 광주 여고생 살해범 구속

입력 2026-05-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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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7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밤중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장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장씨는 5일 0시 11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그는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가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것.

사건 당일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목적을 파악 중이다.

장씨의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8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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