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증권사 직원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7월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은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개시 절차를 다시 진행했고, 증거 목록 정리가 필요해지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검찰의 공소 요지 진술을 청취한 재판부는 7월 중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다만 수 차례 선고가 연기되면서 이 씨는 조속한 재판 종결을 호소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도 두 번 했고 구형도 두 번 받았다”며 “선고를 받는 것보다 하루하루 (선고를)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7월 출석할 때 다 끝내도록 하겠다”며 “7월 2일인 다음 기일에 구형을 듣고 선고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애초 2021년 이 씨 등을 각각 벌금 800만~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공판에 회부된다. 이 사건의 경우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들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내부 정보를 유출해 대량 매수세를 형성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