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8개 시‧군 내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관들은 지난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27개 시‧군에 있는 3445개 사업장과 7997명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 체불 △근로계약 위반 여부 △적정한 숙소 제공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에 적발된 84건의 주요 위반 유형은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휴일 미보장,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25건) △핸드폰 사용 제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25건)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숙소 제공(16건) △소화기 등 화재 예방 시설 미비(18건) 등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며 "6월 30일까지 남아 있는 점검 기간 동안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실질적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