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부동산 취득세 면제해야…공공임대 리츠도 종부세 합산배제 필요”

입력 2026-05-06 15:31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리츠협회는 리츠 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공공임대주택 리츠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리츠협회는 일몰 종료된 상장·비상장 리츠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전면 면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는 취득세 30% 감면 혜택이 적용됐지만 2014년 12월 31일 종료됐다.

협회는 리츠에 대한 취득세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경우 시장 활성화를 통한 투자 기반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일본은 부동산 유동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리츠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60%를 감면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주별 차이는 있으나 부동산 취득 시 약 0~1.4% 수준의 비교적 낮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이 100% 출자한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공임대주택 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해 설립된 구조다. 올해 2월 말 기준 총 30개 리츠가 약 8만6266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리츠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 소유 주체가 공공기관인 공공임대 리츠에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취득세 면제는 리츠의 운용 비용을 낮춰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배당 수익률을 제고함으로써 민간 자산의 제도권 유입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공공임대 리츠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864,000
    • -0.26%
    • 이더리움
    • 3,489,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5.6%
    • 리플
    • 2,103
    • +0.81%
    • 솔라나
    • 129,000
    • +2.38%
    • 에이다
    • 389
    • +2.37%
    • 트론
    • 505
    • +0%
    • 스텔라루멘
    • 239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20
    • +0.17%
    • 체인링크
    • 14,550
    • +2.46%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