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20건 기술분쟁 신고

입력 2026-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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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3월 26일 출범했다. 중소기업이 신문고를 통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이 겪는 분쟁 유형에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한다.

이번 신문고 출범 후 신고가 이뤄진 20건 중 8건은 조사·수사기관에 배부가 완료됐다. 9건은 전문가 상담·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는 3건은 취하·반려됐다.

지난 2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건수는 2024년 20건, 2025년 16건이었다. 지난 한 달 간 연간 수준의 신고가 접수된 건 신문고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그만큼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같은 관심을 고려해 신문고 운영체계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문고 출범 후 상담센터에 접수된 문의사항 등을 정리해 자주 묻는 질문(FAQ)과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신고 건이 각 기관에 배부된 이후 신고자가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신고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신문고 담당 인력 역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기업이 손쉽게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마련했다”며 “현장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대응단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예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에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센터를 통한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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