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은 벌금형

입력 2026-04-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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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 난입…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익'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 벌금형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태 당시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다.

14명은 최저 징역 1년부터 최대 4년의 실형이 각각 확정됐다.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고인은 경찰에게 물병을 던지거나 경찰 방패를 주워 폭행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선고받은 이들은 지난해 8월 1심 판결을 받은 49명 중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 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다.

이날 정 감독 측은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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