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철위 규정 위반 잔해 야적도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 수습 경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초기 유해 부실 수습과 장기 방치 경위를 공개했다. 점검은 3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점검 결과, 사고 초기에는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과 경찰이 현장을 총괄하면서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관별로 임의로 수색 구역을 나누고 경험 부족 인력이 투입되는 등 체계적 수습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유해가 계속 발견되는 상황에서도 전남소방본부는 1차 수색 종료를 결정했고, 이후 수색을 맡은 전남경찰청도 추가 유해 발견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수색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일부 유해가 수습되지 못한 채 현장에 남았다.
이후 관리 단계에서도 문제가 이어졌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유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잔해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거했고, 관련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이 잔해물은 무안공항 야외에 약 14개월 동안 방치됐다.
또한 잔해는 격납고가 아닌 아스팔트 위에 방수포만 덮인 상태로 보관돼 유실·변형 위험에 노출됐고, 유가족의 재수색 요청에도 즉각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조사 전 현장 점검 과정에서도 추가 잔해가 발견됐지만 기록이나 사진 촬영 없이 일부만 수거하는 등 매뉴얼 위반이 반복됐다.
점검단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찰 1명, 소방 1명, 항철위 6명, 국토교통부 4명 등 총 12명에 대해 문책 등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현장 실무 인력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 지휘 책임자 중심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사고 초기 항철위를 중앙사고수습본부 예하로 편제하는 등 법 취지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점검단은 관련 담당자 문책과 함께 매뉴얼 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매뉴얼을 새로 마련하고 기관 간 협업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잔해 보관·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조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영수 국조실 국무1차장(차관급)은 “이번 점검은 사고 원인 규명과는 별개로 유해 장기 미수습 경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유가족의 고통을 덜기 위해 신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