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 46만호 공시…전년비 2.68% 올라, 최고가 성남 164억원

입력 2026-04-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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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4.4% 최고 상승, 동두천 1.2% 최저…최저가는 연천 209만원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내 집값이 올랐을까, 내렸을까.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좌우하는 그 숫자가 30일 공개됐다. 경기도가 2026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46만1317호의 가격을 일제히 공시했다.

올해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68% 상승했다. 시·군별로 온도차가 뚜렷하다. 과천시가 약 4.4%로 도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동두천시는 약 1.2%에 그쳐 가장 낮았다. 수도권 핵심 입지와 외곽 지역 사이의 부동산 양극화가 공시가격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공시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성남시 소재 단독주택으로 164억원대를 기록했다. 반대편 끝에는 연천군 소재 209만원대 주택이 있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8,000배에 달하는 극단적 격차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시·군별 주택특성조사와 소유자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가격은 30일부터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할 민원실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온라인 접수, 시·군·구 민원실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이 열려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가격적정성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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