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레드향 열광 피해...제주도 보험 보상된다

입력 2026-04-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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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레드향 열과 모습 (사진제공=제주도)
▲제주 레드향 열과 모습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레드향열과(열매 터짐) 현상이 농업정책보험에 적용돼 피해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포함한 농업정책보험은 자연재해나 가격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험제도다.

레드향 열과 피해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모두에 적용된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국비와 도비가 지원돼 농가는 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15∼21%만 부담하면 된다.

레드향 열과피해는 강한 햇볕에 껍질이 마르고 얇아지지만, 과육은 지속 성장하면서 껍질이 터지는 현상이다.

2024년 여름·가을 폭염으로 열과 비율이 전체의 35.8%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25%를 넘었다.

현재 감귤·대파를 비롯해 원예시설, 단호박 등 13개 품목에 대한 농업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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