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토지' 매입 공고...제주도 "미래 공공수요 대비"

입력 2026-04-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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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상공에서 바라본 제주 밭담(돌로 쌓은 밭의 경계)이 푸른 해안선과 조화를 이루며 그림을 그린 듯 아름다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상공에서 바라본 제주 밭담(돌로 쌓은 밭의 경계)이 푸른 해안선과 조화를 이루며 그림을 그린 듯 아름다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는 미래 공공수요에 대비해 개발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5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토지특별회계 200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매입대상은 단독필지 또는 서로 연접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단(一團)의 토지다.

면적이 1만㎡ 이상인 도내 소재 토지다.

절대·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2등급 토지, 사권해지나 지장물 철거가 불가능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

신청하려면 공모기간 내 토지소유자가 제주도청 회계재산관리과를 방문해 토지매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 소유 토지나 법인(단체·조합·마을회 등) 소유 토지는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갖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이 적합한 토지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 평가심의를 거쳐 최종 매입대상지를 선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와 매매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2007년부터 토지비축제도를 운영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250필지, 약 172만㎡의 토지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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