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진주 화물연대 사망사고 운전자 영장…‘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26-04-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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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한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한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22일 경남 진주시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비조합원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앞서 20일 오전 10시 30분께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출차하던 2.5톤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조합원 1명은 결국 사망했다.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이날 센터 입구에서 집회 중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중상·경상 각 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이날 센터 입구에서 집회 중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중상·경상 각 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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