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구조에 인력 유동성까지⋯커지는 ‘교섭 혼선’ 우려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②]

입력 2026-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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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2명 중 1명 간접고용 형태
산업 특성상 복수 노조 동시 교섭 우려
타워크레인 등 멈추면 공사 ‘올스톱’

건설업계에선 다단계 도급 구조와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노란봉투법 적용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체계가 복잡한 만큼 교섭 주체가 분산될 경우 동일 현장에서 복수 노조가 동시 교섭에 나서는 상황까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23일 고용노동부 ‘2025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의 소속 외 근로자는 19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소속 외 근로자는 실제 근무하는 기업이 아닌 다른 업체에 소속된 파견·하도급·용역 근로자를 의미한다. 건설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44.3%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전체 산업 평균(16.3%)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건설업의 높은 간접고용 구조를 보여준다.

이처럼 건설업의 소속 외 근로자 수가 많은 건 제조업과 달리 근로자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표적인 산업이기 때문이다. 발주처와 건설사(원청)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이를 공종별로 나눠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여서 공정별로 계약이 쪼개진다. 이에 따라 원청과 근로자 간 직접적인 고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문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런 구조가 교섭 혼선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일 현장에서 복수 노조가 각각 교섭을 요구하거나 조합원 수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교섭 창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간 충돌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갈등이 격화될수록 공사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건설현장은 공정 간 연계성이 높아 특정 공정이 멈추면 전체 공사가 중단되는 구조다. 특히 타워크레인, 레미콘, 철근·콘크리트 등 핵심 공정이 멈출 경우 현장 전체가 ‘올스톱’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9년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서 장비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다수 현장에서 공사가 지연되며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최근에도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 건설연맹 타워크레인노조와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노조는 2026년 임금협약 갱신을 앞두고 ‘공동 교섭단’을 출범시켰다.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국 단위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에는 레미콘 운송이 중단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콘크리트 타설이 멈췄다. 일부 아파트 건설현장은 공정 자체가 중단되며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노조는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면 공정 전체가 멈추는 구조라 현장을 사실상 셧다운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과거 불법 파업 논란 속에서도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주요 공정 단계의 여러 노조가 동일 현장에서 각각 교섭을 요구한다면 현장 운영이 아예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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