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대 증권사에 경영유의 조치…회사채 손익조정 관행 제동

입력 2026-04-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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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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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형 증권사 6곳에 공모 회사채 발행주관 및 운용업무와 관련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투자은행(IB) 부서가 주관 수수료로 타 부서의 채권 매도 손실을 메워주거나, 부서 간 수수료를 나누는 식의 내부 손익 조정 관행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 등 6개사에 대해 각각 4건의 경영유의사항을 공시했다.

금감원은 공모 회사채 발행주관과 운용 업무 과정에서 업무매뉴얼·기록보존 미흡, 단기매도 기록관리 미흡, 발행주관과 운용 업무 간 독립성 저해 우려, 수요예측 참여자 적격성 확인 미흡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은 IB부서가 수요예측에 참여한 채권영업부서의 매도 손실을 주관·인수수수료로 보전하고, 채권영업부서에 세일즈 활성화 취지로 수수료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적시됐다. 삼성증권도 IB부서가 채권영업부서의 매도 손실을 주관·인수수수료로 보전하는 등 부서 간 손익을 내부 조정한 사실이 공시에 담겼다.

다른 증권사도 비슷했다. KB증권은 수요예측 참여를 위한 별도 특별 한도와 손실 보전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수요예측 참여·배정 기여도 명목으로 주관·인수수수료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도 채권영업부서의 매도 손실을 감안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내부 손익 조정이 문제로 지목됐다.

금감원은 자사가 주관·인수하는 회사채를 취득·운용할 목적의 별도 북(Book) 한도 운용과 공모 회사채 단기매도 과정의 기록 부실도 함께 손봐야 할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증권사들의 광범위한 캡티브 영업 관행이 있다. 캡티브 영업은 증권사 IB부서가 회사채 주관 업무를 따내기 위해 사내 채권운용 부서나 계열 보험·자산운용·캐피털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를 전제로 영업에 나서는 방식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이 같은 관행이 회사채 발행주관과 운용 사이의 이해상충을 키우고 시장가격 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업계에선 이번 경영유의를 계기로 회사채 발행주관과 운용 부문 사이의 경계가 한층 엄격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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