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청년 희망디딤돌통장 접수

입력 2026-04-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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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목포시청 전경 (사진제공=목포시)
▲목포시청 전경 (사진제공=목포시)

전남 목포시가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사업’ 참여자 신청을 다음달 8일까지 받는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입 기간은 36개월이다. 참여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노동자 또는 사업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거나, 최근 6개월 이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공고일 기준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군 복무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총 4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목포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희망디딤돌통장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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